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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IT·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2006년 법 제정 이후 급변한 산업 환경과 이용자 인식을 반영한 포괄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법 제명을 '문화' 중심으로 개편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존중하려는 시각을 담았다. 또 저작권 침해를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불법 게임물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개정안의 특정 조항은 P2E(Play to Earn) 게임 및 사행성 온라인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디지털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야마토통기계
현행 게임산업법은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P2E 게임과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환금성 높은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작동해왔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릴게임사이트추천 않는 이유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는 환금성 있는 가상자산(토큰, NFT 등)이 '경품'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품제공금지 조항은 게임 시장의 과도한 사행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제는 이번 전부개정안이 게임을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체리마스터모바일 으로 구분하고 '디지털게임'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59조 제1항은 특정장소형게임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디지털게임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이 정보통신망을 이용 릴게임손오공 해 제공되는 P2E 게임을 규제해 온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P2E 게임의 허용이라는 해석으로 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용 불가'라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대로 경품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금지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P2E 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례와 법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주장이다.
대법원은 환전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8 판결). 즉 이용자의 실력이나 노력,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얻게 되는 MMORPG 장르 게임의 결과물은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환전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노력과 실력이 일부 반영되어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대다수의 MMORPG 형태 P2E 게임은 현행법상 환전금지 조항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조승래 의원은 당초 2022년경 P2E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전면적인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경품제공금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P2E 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언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게임 모델의 등장을 억압할 수만은 없지만, 그 도입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합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colalawyer@naver.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2006년 법 제정 이후 급변한 산업 환경과 이용자 인식을 반영한 포괄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법 제명을 '문화' 중심으로 개편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존중하려는 시각을 담았다. 또 저작권 침해를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불법 게임물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개정안의 특정 조항은 P2E(Play to Earn) 게임 및 사행성 온라인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디지털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야마토통기계
현행 게임산업법은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P2E 게임과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환금성 높은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작동해왔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릴게임사이트추천 않는 이유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는 환금성 있는 가상자산(토큰, NFT 등)이 '경품'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품제공금지 조항은 게임 시장의 과도한 사행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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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이 정보통신망을 이용 릴게임손오공 해 제공되는 P2E 게임을 규제해 온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P2E 게임의 허용이라는 해석으로 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용 불가'라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대로 경품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금지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P2E 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례와 법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주장이다.
대법원은 환전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8 판결). 즉 이용자의 실력이나 노력,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얻게 되는 MMORPG 장르 게임의 결과물은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환전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노력과 실력이 일부 반영되어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대다수의 MMORPG 형태 P2E 게임은 현행법상 환전금지 조항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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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경품제공금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P2E 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언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게임 모델의 등장을 억압할 수만은 없지만, 그 도입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합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colalawyer@naver.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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