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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랏(가명)이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본인 제공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해요.”
7년 전 태국(타이)에서 한국으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랏(54·가명)의 일상은 지난 3월6일 크게 흔들렸다. 이날 경기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파편이 수다랏이 일하던 농장에도 날아든 탓이다. 당시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 다쳤다. 수다랏은 “죽는구나 싶어 무서웠죠. 태국에 황금성슬롯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서 정신을 붙들었어요”라며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수다랏은 오른쪽 발에 피부가 찢어지고(열상) 파편이 박히는(파편상) 부상을 입었다. 오른쪽 고막에도 구멍(천공)이 생겼다. 사고 이튿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수다랏은 한달여 뒤인 4월18일 퇴원했다. 하지만 오른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바다이야기부활 저림과 이명 등 후유증이 지속돼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줄곧 머물렀던 농장 기숙사마저 파손된 탓에 수다랏은 인근 외국인복지센터가 마련한 쉼터를 임시 거처로 삼고 있다.
수다랏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4월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전시·전투 상황을 제외하고 군사 훈련 중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따라 배상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공군은 7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수다랏에게 총 배상액이 184만1610원(휴업배상 96만1610원, 위자료 88만원)이라고 통보했다. 수술과 입원, 치료 등에 든 실비는 공군이 직접 지불했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때문에 국가배상금에서 제외된 점은 수긍할 수 있었지만, 휴업배상금과 위자료는 신청 규모(각각 1억원, 3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농장에서 7년 동안 일한 수다랏은 매달 200만원가량을 임금으로 받았지만 국가배상 신청을 준비하며 이를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수다랏은 정식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여서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급 릴게임무료 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만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배상금을 결정하는 1차 심의기구인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수다랏의 국적과 체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공군은 “한국에서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따로 없기에, 신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모국인 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휴업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태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치(하루 374바트, 5월6일 환율 기준 1만5764여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또 공군은 수다랏이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또한 7개월이 아닌 2개월 정도로 책정했다. 공군 쪽은 “수다랏과 같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 ㄱ씨의 경우, 지난 5월13일 업무에 복귀해 2개월 기간의 휴업배상 손해액을 인정받았다”며 “이 외에 수다랏의 휴업기간을 증명할 증거가 따로 없는 이상 휴업기간을 2개월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부상을 입은 타이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랏(가명)은 현재 지역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제공한 쉼터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 본인 제공
공군은 이런 결정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장래에 출국할 것이 예정된 외국인의 사고 발생시 일실수입은 두 기간으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다. 첫째는 국내 체류 기간(취업 가능 기간)이며, 다음은 국내 체류 기간 이후 외국인이 출국할 국가(대체로 모국)에서 취업 가능한 기간이다. 일실수입 산정은 국내 체류 기간의 경우 국내 수입을 기초로 하고, 외국은 해당 국가의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수다랏의 경우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뒤 한국에 머문 기간인 7개월 전체를 국내 취업 가능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다랏은 “오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에서 근로를 지속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아닌 사고 당시의 근로 조건을 따져 배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공군 쪽 주장을 반박했다. 수다랏은 공군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주노동자 사건을 여럿 맡아 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공군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를 되레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를 기준 삼아 휴업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등은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넘어 국내에 머물며 상당 기간 소득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상 사고 발생 뒤 2∼3년 정도는 국내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판단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이주인권단체가 모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어 “공군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태국 최저임금 기준 배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가 한국에서 실제로 얻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기준을 달리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배상법의 차별적 조항을 즉각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고 밝혔다.
‘가장 보통의 사건’은?
한겨레 연재 가장 보통의 사건은 흔히 언론이나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지만 반복되는 사건들’을 피해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도적 개혁의 실마리를 찾는 데 주목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가장 보통의 사건(https://www.hani.co.kr/arti/SERIES/3122?h=s)을 구독하고 더 많은 사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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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도 마쳤는데, 건보료는 외국인과 같아”…국내 거주 재일동포의 한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226.html?h=s
▶‘미지의 서울’ 현실판…성폭력 신고에 “‘프로’답게 거절했어야” 한다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9358.html?h=s
▶노동자 위험 방치하는 회사들의 태도…되풀이되는 사고에도 ‘한결같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865.html?h=s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해요.”
7년 전 태국(타이)에서 한국으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랏(54·가명)의 일상은 지난 3월6일 크게 흔들렸다. 이날 경기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파편이 수다랏이 일하던 농장에도 날아든 탓이다. 당시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 다쳤다. 수다랏은 “죽는구나 싶어 무서웠죠. 태국에 황금성슬롯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서 정신을 붙들었어요”라며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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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랏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4월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전시·전투 상황을 제외하고 군사 훈련 중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따라 배상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공군은 7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수다랏에게 총 배상액이 184만1610원(휴업배상 96만1610원, 위자료 88만원)이라고 통보했다. 수술과 입원, 치료 등에 든 실비는 공군이 직접 지불했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때문에 국가배상금에서 제외된 점은 수긍할 수 있었지만, 휴업배상금과 위자료는 신청 규모(각각 1억원, 3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농장에서 7년 동안 일한 수다랏은 매달 200만원가량을 임금으로 받았지만 국가배상 신청을 준비하며 이를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수다랏은 정식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여서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급 릴게임무료 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만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배상금을 결정하는 1차 심의기구인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수다랏의 국적과 체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공군은 “한국에서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따로 없기에, 신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모국인 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휴업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태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치(하루 374바트, 5월6일 환율 기준 1만5764여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또 공군은 수다랏이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또한 7개월이 아닌 2개월 정도로 책정했다. 공군 쪽은 “수다랏과 같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 ㄱ씨의 경우, 지난 5월13일 업무에 복귀해 2개월 기간의 휴업배상 손해액을 인정받았다”며 “이 외에 수다랏의 휴업기간을 증명할 증거가 따로 없는 이상 휴업기간을 2개월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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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다랏은 “오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에서 근로를 지속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아닌 사고 당시의 근로 조건을 따져 배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공군 쪽 주장을 반박했다. 수다랏은 공군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주노동자 사건을 여럿 맡아 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공군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를 되레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를 기준 삼아 휴업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등은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넘어 국내에 머물며 상당 기간 소득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상 사고 발생 뒤 2∼3년 정도는 국내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판단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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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위험 방치하는 회사들의 태도…되풀이되는 사고에도 ‘한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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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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