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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 작성일26-10-22 14:0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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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안의 위험한 낮잠' 1~2편에서 발의 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살펴봤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게을리한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긴 넘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 법안들도 적지 않다는 .이다. 3편에선 2000일 이상 걸린 법안을 살펴봤다.
☞ 視리즈 민생법안의 위험한 낮잠
1편_법안 만드는 데 644일…금배지를 감사하다
2편_'아라셀 참사' 방지법은 왜 뒷전으로 밀렸나
3편_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오래 걸릴 일인가
2000일. 5년 5개월이 넘는 시간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적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동안 비슷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사건 발생 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2000일 이상 걸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가 살펴본 20건(국회 통과 기준)의 법안 중 10.0%(2건)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2000일 이상①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 2020년 7월 9일엔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9층에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던졌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반려견 2마리는 나무에 부딪혀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법적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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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물보호법'상 동물 소유주가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만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4월 5일 이 법안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반영폐기됐지만, 빈틈은 여전했다. 정부안엔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2275일 만인 올해 10월 1일에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동물학대는 꾸준히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지난해 6545건으로 19.2% 증가했다.
■ 2000일 이상② 가맹.주 협상력 강화법 = 여기까진 약과다. 3000일이 넘게 걸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이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단초를 제공한 건 '미스터피자 사태'다. 2017년 3월 15일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가맹.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 가맹.주는 삭발까지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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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미스터피자의 본사였던 'MPK그룹'이 7개월 전(2016년 8월) 가맹.주단체(가맹。사업자단체)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상생협약엔 '가맹.주들과 정기적 협의' '원재료 공급 시 시장 가격 이하 수준으로 공급' 'POS 계약 시 .주협의회와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가맹사업법이 지나치게 성글었기 때문이다. 당시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주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여기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주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거였다. 이런 미비.을 보완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건 2017년 12월 6일이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다는 .이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됐다. 그렇게 낮잠을 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3193일이나 흐른 2025년 12월 11일이었다. 구조상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맹。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너무 오래된 법안만 발췌해 지적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발의 후 국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500일 이상 걸린 법안들도 숱하다. 이 이야기는 '법안의 위험한 낮잠' 4편에서 이어나가보자.
일부 가맹.주는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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