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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감 악성 민원인 학부모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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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혜아 작성일25-12-07 06:1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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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 특별교육 이수 처분


2.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3.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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