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물들인 따뜻한 마음, 시알리스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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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리차랑 작성일25-12-06 12: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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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물들인 따뜻한 마음,
시알리스로 더 깊어진 사랑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교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건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성적 문제나 불만족이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랑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알리스는 성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연인 간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알리스가 어떻게 연인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안내하겠습니다.
1. 사랑과 성적 건강의 밀접한 관계
사랑이란 감정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건강 문제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적 건강이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우면 관계의 전반적인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건강의 중요성
성적인 만족은 감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두 사람 간의 감정적인 유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알리스입니다.
2 시알리스의 역할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알리스의 주요 성분인 타다라필은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촉진시키고, 성적인 활동을 더욱 자연스럽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 사랑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사랑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 건강이 잘 관리되면, 감정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1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인 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2 서로의 신체적 요구를 이해하기
연인 간에는 서로의 신체적 요구와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알리스와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성적 건강을 회복하면, 두 사람 모두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성적인 관계 외에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상적인 관심과 배려, 감정적인 지원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끕니다. 성적 문제로 인해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시알리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사랑
시알리스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적 기능 저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알리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약물은 발기부전의 원인인 혈액순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성적 활동을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1 36시간 지속되는 효과
시알리스의 큰 특징은 그 효과가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인들이 성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적 기능에 불안이 있을 경우, 시알리스를 사용하여 성적 활동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욱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자연스러운 성적 활동
시알리스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사용자가 성적 활동에 대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도록 돕습니다. 시알리스를 사용하면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더 즐겁고 자연스러운 성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신감 회복과 관계 개선
시알리스를 사용하면 성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두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관계의 질이 개선됩니다. 성적 건강이 회복되면, 감정적인 유대감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사랑은 더욱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시알리스를 통한 사랑의 회복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알리스는 그런 노력에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시알리스를 사용하면, 두 사람은 성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사랑을 더 깊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알리스를 통한 성적 자유
시알리스는 성적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성적 문제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시알리스를 사용하면,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을 더욱 깊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기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두 사람은 더욱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랑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적 건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알리스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를 통해 성적 건강을 회복하면, 두 사람은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를 사용하여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후에는 관계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즐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인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고, 사랑은 더욱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시알리스와 함께 사랑을 더 진지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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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바다이야기게임2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조현민]
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많지만, 법 밖 노동자들, 이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무엇보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체리마스터모바일 까요? 대안담론 공론장 <소셜 코리아>는 특수고용 노동자 연속기획으로 "'가짜 3.3% 사장님'의 현실... 통계표에서 '기타'가 된 이름들"에 이은 두 번째 글을 게재합니다.
바다이야기2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한 명꼴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잦은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배달노동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셔터스톡
노동법 밖 노동자가 있다. 사실 노동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법 밖 노동자는 늘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회색지 바다이야기APK 대의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 형태는 실로 다양해 어떤 노동자가 '노동법 밖 노동자' 인가에 대한 기준이 흐릿해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노동법 밖 노동자는 누구, 어느 정도일까
'노동법 밖 노동자'는 누구인가? 이 글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노동과정에서 종속성으로 인해 법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에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도 하는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특정 사업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전통적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최근의 플랫폼 노동자들, 종속성이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들이 '회색지대'에 있어 어떠한 노동자들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또한 그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지난 10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와 유사한 규모이다.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수는 2248만 명으로, 노동자들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노동법 밖 노동자'인 셈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우리가 '노동법 밖 노동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1.4%가 최저시급 미달, 27.6%가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주말·장시간 근무 및 고객 요구에 의한 업무 속도 결정 비중도 임금노동자보다 높다. 업무 자율성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사업주에게 계약 해지나 서비스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도 사업주들의 교섭 거부와 회피로 실질적인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 배달서비스를 하는 플랫폼기업이 늘어나면서 종사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책임지는 제도와 법은 여전히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라는 오래된 이분법에 멈춰 있다.
ⓒ 셔터스톡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법제도 및 정책이 추진되어 왔을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분류의 재분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오분류란 노동법 밖 노동자가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노동자와 유사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이들의 형식적 계약 방식이 자영업자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오분류 되어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노동법상 노동자로 바로잡는 것이 재분류이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분류된 노동법 밖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정책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선안조차 국정과제나 공약에 적극적으로 담겨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개념의 확대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동법 밖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절실
다른 하나는,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별도의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자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미 미국 뉴욕주, 스페인, 일본 등에서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오분류와 재분류'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서 직종 제한 방식을 완화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모든 보장과 보호를 노동법 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보장이나 근로시간 규제 등 유의미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고용 형태,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타인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한계가 뚜렷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포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권리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다차원적인 '노동법 밖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의 권리 보장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노동자성 입증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첫째, 실질은 노동자와 같으나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들을 실질에 맞게 노동법 내 노동자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도한 AB5는 독립계약자 기준을 제시하고 입증책임을 기업과 사업주에게 부과한 혁신적인 시도다(AB5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직원으로 인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려면 고용주가 'ABC 테스트'라는 엄격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즉, 고용주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바깥이어야 하고, 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의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가진다면, 이 법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에 비해 법률 지식, 정보접근성, 소송 수행능력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22대 국회에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자 추정 제도를 담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오분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국세청이 주체가 되어 고의적으로 독립계약자를 오분류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오분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장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법 밖에 위치시키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들이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비해 약한 편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각종 법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법상 노동자여야 할 노동법 밖 노동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오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급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 감독'(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은 도급·하청 형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적·계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 정도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분류된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기대하거나, 근로 감독 대상이 된 이후에는 무지를 주장하면서 사후적 개선을 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
셋째,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노동법 밖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법제도 마련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직접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보수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공약집이나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부의 보고 자료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부에서는 2025년 9월에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발주했다. 이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노동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직종, 그리고 작업도구 등을 부담하는 노동자들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관련 제도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조현민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본인
필자 소개 : 조현민은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를 주로 강의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로 현장에 밀착하여 노사관계를 다룹니다. <이중노동시장과 초기업 교섭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사회적 대화, 초기업 교섭, 작업장 유연성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10여 편의 국내 외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조현민]
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많지만, 법 밖 노동자들, 이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무엇보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체리마스터모바일 까요? 대안담론 공론장 <소셜 코리아>는 특수고용 노동자 연속기획으로 "'가짜 3.3% 사장님'의 현실... 통계표에서 '기타'가 된 이름들"에 이은 두 번째 글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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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한 명꼴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잦은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배달노동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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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가 있다. 사실 노동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법 밖 노동자는 늘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회색지 바다이야기APK 대의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 형태는 실로 다양해 어떤 노동자가 '노동법 밖 노동자' 인가에 대한 기준이 흐릿해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노동법 밖 노동자는 누구, 어느 정도일까
'노동법 밖 노동자'는 누구인가? 이 글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노동과정에서 종속성으로 인해 법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에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도 하는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특정 사업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전통적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최근의 플랫폼 노동자들, 종속성이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들이 '회색지대'에 있어 어떠한 노동자들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또한 그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지난 10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와 유사한 규모이다.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수는 2248만 명으로, 노동자들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노동법 밖 노동자'인 셈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우리가 '노동법 밖 노동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1.4%가 최저시급 미달, 27.6%가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주말·장시간 근무 및 고객 요구에 의한 업무 속도 결정 비중도 임금노동자보다 높다. 업무 자율성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사업주에게 계약 해지나 서비스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도 사업주들의 교섭 거부와 회피로 실질적인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 배달서비스를 하는 플랫폼기업이 늘어나면서 종사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책임지는 제도와 법은 여전히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라는 오래된 이분법에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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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법제도 및 정책이 추진되어 왔을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분류의 재분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오분류란 노동법 밖 노동자가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노동자와 유사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이들의 형식적 계약 방식이 자영업자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오분류 되어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노동법상 노동자로 바로잡는 것이 재분류이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분류된 노동법 밖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정책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선안조차 국정과제나 공약에 적극적으로 담겨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개념의 확대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동법 밖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절실
다른 하나는,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별도의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자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미 미국 뉴욕주, 스페인, 일본 등에서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오분류와 재분류'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서 직종 제한 방식을 완화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모든 보장과 보호를 노동법 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보장이나 근로시간 규제 등 유의미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고용 형태,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타인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한계가 뚜렷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포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권리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다차원적인 '노동법 밖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의 권리 보장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노동자성 입증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첫째, 실질은 노동자와 같으나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들을 실질에 맞게 노동법 내 노동자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도한 AB5는 독립계약자 기준을 제시하고 입증책임을 기업과 사업주에게 부과한 혁신적인 시도다(AB5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직원으로 인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려면 고용주가 'ABC 테스트'라는 엄격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즉, 고용주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바깥이어야 하고, 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의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가진다면, 이 법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에 비해 법률 지식, 정보접근성, 소송 수행능력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22대 국회에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자 추정 제도를 담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오분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국세청이 주체가 되어 고의적으로 독립계약자를 오분류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오분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장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법 밖에 위치시키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들이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비해 약한 편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각종 법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법상 노동자여야 할 노동법 밖 노동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오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급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 감독'(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은 도급·하청 형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적·계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 정도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분류된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기대하거나, 근로 감독 대상이 된 이후에는 무지를 주장하면서 사후적 개선을 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
셋째,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노동법 밖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법제도 마련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직접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보수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공약집이나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부의 보고 자료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부에서는 2025년 9월에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발주했다. 이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노동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직종, 그리고 작업도구 등을 부담하는 노동자들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관련 제도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조현민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본인
필자 소개 : 조현민은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를 주로 강의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로 현장에 밀착하여 노사관계를 다룹니다. <이중노동시장과 초기업 교섭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사회적 대화, 초기업 교섭, 작업장 유연성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10여 편의 국내 외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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