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트라로 자신감을 얻고 사랑을 쟁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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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리차랑 작성일25-12-06 10: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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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로 자신감을 얻고 사랑을 쟁취하다
발기부전ED은 남성의 자신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비트라Levitra는 많은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되찾고, 사랑을 쟁취하는 데 도움을 준 약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레비트라의 효과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남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기부전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발기부전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저하: 발기부전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적 관계에서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악화: 성적 불만족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은 발기부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레비트라와 같은 치료제를 찾게 됩니다.
레비트라란 무엇인가?
레비트라는 바르데나필Vardenafil을 주성분으로 하는 PDE5 억제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는 음경의 혈관을 확장하여 성적 자극 시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발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레비트라는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발현 시간이 빠르고 지속 시간이 적당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비트라의 주요 장점
빠른 작용 시간: 성적 자극 후 약 30분 내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정적인 지속 시간: 약 4~6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적은 부작용: 비교적 부작용이 경미하고, 두통, 홍조, 코막힘 등이 일반적입니다.
고지방 음식과의 호환성: 고지방 식사 후에도 효과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레비트라로 자신감을 되찾다
레비트라를 통해 삶이 변화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약물이 남성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관계 회복의 기회
김 씨45세는 몇 년 전부터 발기부전 문제를 겪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전문의의 상담 후 레비트라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 약의 효과를 경험한 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새로운 시작
박 씨52세는 이혼 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발기부전 문제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레비트라를 사용하면서 그는 나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며 연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사용을 위한 팁
레비트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의 상담 필수: 발기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적정 용량 준수: 레비트라의 권장 시작 용량은 10mg이며, 개인의 반응에 따라 5mg~20mg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복용 시간: 성적 활동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병행: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발기부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레비트라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
발기부전은 남성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레비트라와 같은 치료제를 통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레비트라는 단순히 약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잃어버린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레비트라는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쟁취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사랑을 되찾고 싶다면, 레비트라가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기자 admin@reelnara.info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
[황인철]
바다이야기2 ▲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릴게임다운로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 연합뉴스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프랑스 헌법 10원야마토게임 제1조 제안)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제1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021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비록 개정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시민의 요구는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삼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서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와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 릴게임몰 다.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부, 입법부가 선제적으로 기후대응 책임을 하도록 헌법이 부과할 수는 없었을까? 기후헌법소원은 헌법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정 이후 38년 동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계엄과 내란이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수많은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심화를 마주하고 있다. 1987년이 낳은 헌법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듯, 기후위기라는 인류 앞에 놓인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38년 전의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
▲ 지난 1~2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연속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160여 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올해 초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개정이 환경권 조항 등과 같은 몇몇 일부 조항의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국가 목표, 기본권, 민주주의 시스템 등 헌법 전반의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향후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의 정신이 헌법전문과 총강에 담아야 한다. 헌법전문에,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존중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할 것을 명시한다. 총강에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함께 생태국가를 국가 원리로 제시해야 한다.
기후생태헌법에서 추구해야 할 국가의 상은, '기후/생태 안정성(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가 함께 충족되는 사회다. 지구환경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20세기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국가원리와 생태국가원리는 기후생태헌법 내에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한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의 환경에 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함께' 누리며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며, 국가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와 지구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권만이 아니라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 등, 기후재난이 유발하는 위험과 불평등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지킬 기본권을 폭넓게 헌법에 담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민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셋째,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자연을 인간의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다. 인간-자연 사이의 상호 관계성과 생태적 상호 의존성의 회복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넷째, 기후위기와 같이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등의 대의기구는 다양한 민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미래세대가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만이 아닌 미래 국민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요청한다.
다섯째, 경제 및 국토와 자원에 관한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후생태위기는 기업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한 경제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경제질서는 자연 재생능력의 유한함을 고려하여 생태순환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재산권 행사 등)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헌헌법 제83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사회정의 실현을 우선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자연력과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의 천연자원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및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개헌의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은 그것을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존중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기후생태개헌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생명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기성 정치권 내의 논의에 맡겨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히기 십상이다. 시민의회와 같은 참여와 숙의 과정이 개헌 절차에 필요하며, 국민발안 절차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앞 '좋은 삶'은 무엇인지
▲ 2019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석유 시추 개발에 반대하는 와오라니 공동체 주민들이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매각 중단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헌법의 '부엔비비르' 원칙이 인정된 중요한 사례다.
ⓒ 아마존프론트라인
"생명이 재생산되고 발생하는 곳인 자연, 곧 파차마마는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받고 그 생명주기와 구조, 기능, 진화과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 헌법 71조)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에콰도르의 헌법은 '부엔비비르(Buen Vivir)', 곧 '좋은 삶'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남미의 '부엔비비르' 개념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곧 자연과의 조화,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 기본적 필요의 충족, 국가의 책임으로서 사회정의와 평등,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기후재난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면서 맹목적 경쟁 논리를 앞세워 이윤과 경제성장을 좇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모든 이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 부단히 질문하며 싸우는 시민들의 힘으로만 새로운 헌법은 가능하다.
[필자 소개] 황인철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인철]
바다이야기2 ▲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릴게임다운로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 연합뉴스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프랑스 헌법 10원야마토게임 제1조 제안)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제1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021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비록 개정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시민의 요구는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삼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서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와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 릴게임몰 다.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부, 입법부가 선제적으로 기후대응 책임을 하도록 헌법이 부과할 수는 없었을까? 기후헌법소원은 헌법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정 이후 38년 동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계엄과 내란이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수많은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심화를 마주하고 있다. 1987년이 낳은 헌법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듯, 기후위기라는 인류 앞에 놓인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38년 전의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
▲ 지난 1~2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연속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160여 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올해 초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개정이 환경권 조항 등과 같은 몇몇 일부 조항의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국가 목표, 기본권, 민주주의 시스템 등 헌법 전반의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향후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의 정신이 헌법전문과 총강에 담아야 한다. 헌법전문에,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존중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할 것을 명시한다. 총강에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함께 생태국가를 국가 원리로 제시해야 한다.
기후생태헌법에서 추구해야 할 국가의 상은, '기후/생태 안정성(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가 함께 충족되는 사회다. 지구환경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20세기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국가원리와 생태국가원리는 기후생태헌법 내에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한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의 환경에 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함께' 누리며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며, 국가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와 지구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권만이 아니라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 등, 기후재난이 유발하는 위험과 불평등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지킬 기본권을 폭넓게 헌법에 담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민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셋째,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자연을 인간의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다. 인간-자연 사이의 상호 관계성과 생태적 상호 의존성의 회복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넷째, 기후위기와 같이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등의 대의기구는 다양한 민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미래세대가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만이 아닌 미래 국민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요청한다.
다섯째, 경제 및 국토와 자원에 관한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후생태위기는 기업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한 경제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경제질서는 자연 재생능력의 유한함을 고려하여 생태순환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재산권 행사 등)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헌헌법 제83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사회정의 실현을 우선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자연력과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의 천연자원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및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개헌의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은 그것을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존중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기후생태개헌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생명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기성 정치권 내의 논의에 맡겨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히기 십상이다. 시민의회와 같은 참여와 숙의 과정이 개헌 절차에 필요하며, 국민발안 절차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앞 '좋은 삶'은 무엇인지
▲ 2019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석유 시추 개발에 반대하는 와오라니 공동체 주민들이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매각 중단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헌법의 '부엔비비르' 원칙이 인정된 중요한 사례다.
ⓒ 아마존프론트라인
"생명이 재생산되고 발생하는 곳인 자연, 곧 파차마마는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받고 그 생명주기와 구조, 기능, 진화과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 헌법 71조)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에콰도르의 헌법은 '부엔비비르(Buen Vivir)', 곧 '좋은 삶'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남미의 '부엔비비르' 개념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곧 자연과의 조화,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 기본적 필요의 충족, 국가의 책임으로서 사회정의와 평등,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기후재난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면서 맹목적 경쟁 논리를 앞세워 이윤과 경제성장을 좇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모든 이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 부단히 질문하며 싸우는 시민들의 힘으로만 새로운 헌법은 가능하다.
[필자 소개] 황인철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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